종목상담 서부지법 방화 미수 ‘투블럭남’ 징역 5년···정윤석 감독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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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4 03:1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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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주간경향] 폭염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모두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에어컨을 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어떤 이들에겐 가능하지 않다. 에어컨 없는 실내 작업장,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특히 그렇다. 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와 기업은 위험을 방치한다. 폭염의 대가는 온전히 노동자 개인이 치르고 있다.
지난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의 물류시설인 서울 양재동 서브허브를 방문했다. 쿠팡은 민주당 의원들이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을 살펴본 뒤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쿠팡은 냉장설비를 대폭 확충해 여름에 시원하다고 홍보도 한다. 반면 쿠팡 일을 해본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후기엔 “여름 쿠팡은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 노동환경은 어떨까. 기자가 직접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을 해봤다.
“올해 일한 것 중에 어제가 제일 더웠어”, “여름이니까 더 덥지.” 지난 7월 25일 경기도에 있는 한 쿠팡 물류센터.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작업장 내부가 덥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에 육박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출근 등록을 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전 11시쯤 작업하는 물류창고 내부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확 느껴졌다.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넓은 통로에 띄엄띄엄 대형 선풍기가 설치된 게 보였다.
기자가 맡은 업무는 쿠팡 일용직 노동 중 쉬운 축에 속한다는 ‘입고’였다. 물건이 담긴 토트(큰 플라스틱 상자) 6개를 수레에 실어 진열장으로 끌고 온 뒤 진열장의 빈 곳에 물건을 진열하는 일이다. 토트 하나당 무거운 것은 5~6㎏으로, 전체 무게가 30~40㎏쯤 되는 수레를 밀고 끄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PDA(휴대용 단말기)로 토트와 물건을 스캔한 뒤 손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했다.
샴푸, 강아지 사료, 분말, 키보드, 운동화…. 가벼운 물건도 있었지만 들 때 손목에 무리가 가는 무거운 물건도 있었다. 토트 무게도 상당해 두 손으로 드는데도 낑낑거렸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폭염인데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보니 일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얼굴엔 땀이 줄줄 흘렀다. 옷도 땀으로 다 젖었다. 미리 준비해간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연신 닦았지만 땀은 계속 흘렀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으로, 입으로 들어갔다. 짠맛이 났다.
진열장 맨 끝 천장엔 서큘레이터가 달려 있었다.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공기가 더웠지만 서큘레이터 밑에 서면 그나마 더운 바람이라도 쐴 수 있었다. 하지만 물건을 진열하려면 계속 빈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해 그 밑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었다. 진열장 길이가 족히 20m는 되는데 서큘레이터 바람이 닿는 거리는 그보다 한참 짧았다. 진열장과 진열장 사이 공간은 사람 한 명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층마다 물건이 빽빽이 채워져 있어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았다. 몇몇 노동자들은 휴대용 선풍기를 바스켓에 끼우고 다녔지만, 임시방편으로 보였다. 방송에선 ‘점심시간 전까지 일에 계속 집중해달라’는 말이 나왔다. 1분도 서 있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 통로 쪽의 대형 선풍기 바람을 쐴 여유도 없었다. 나중엔 얼굴이 벌게지고 조금씩 두통이 느껴졌다.
새 상품이 쌓여 있는 물류창고이다 보니 손바닥이 거뭇해질 정도로 먼지가 많았다. 일하기 전 보여준 안전교육 영상에선 ‘쿠팡은 보건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나왔다. 기자도 처음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다. 안 그래도 텁텁한 공기에 마스크까지 쓰니 숨이 막혔다. 또 얼굴의 땀 때문에 마스크까지 젖어버렸다. 더운 것을 참거나 먼지를 먹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결국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했다. 목장갑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목장갑을 끼면 PDA 화면 버튼을 누를 수 없고, 손에 땀이 차 이것도 무용지물이었다.
실내 작업장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답답했다. 작업장엔 소지품을 일절 못 갖고 들어가게 해 온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은 실내 작업장에 온도계를 비치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온도계를 보지는 못했다.
낮 12시 30분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노동자들은 더위로부터 피난을 가다시피 휴게시설로 이동했다. 휴게시설엔 에어컨이 잘 가동됐다. 여러 노동자가 제공되는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먹었다. 오후는 1시 30분부터 4시간 반을 일했다. 쉬는 시간은 중간에 15분뿐이었다. 한 노동자는 “여기는 안 더운 편이라 쉬는 시간이 적다”며 “다른 데는 더 더워서 두 번 쉰다”고 했다.
찜통더위에 목이 탔지만, 오후에서야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물을 따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아무도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오후 일을 시작할 때 다른 노동자가 “나가는 곳 쪽에 얼음물이 있다”고 알려줬다. 정수기 위치도 그때 파악했다. 일이 끝날 때 보니 관리자 구역에 냉조끼도 있는 것 같았지만, 일용직 노동자가 쓸 수는 없어 보였다. 오후 6시 일이 끝나고 바깥으로 나왔다. 퇴근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은 모두 땀에 절어 있었다. 에어컨 없이 더운 공간에서 몇 시간을 내리 서 있고, 걷고, 움직이다 보니 허리와 다리는 마비된 느낌이었고 머리는 멍했다. 창고 내부보다 바깥이 더 시원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일해서 받는 돈은 최저임금이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문제를 제기해온 이들은 “에어컨 설치는 인권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6월 폭염기 물류센터의 냉방장치 설치, 휴게시간 부여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온열질환은 옥외작업뿐만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생활물류센터, 조선소, 학교 급식실,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도 발생한다”고 했다. 물류센터는 법상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이지만 그 안에는 땀 흘리며 일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기자가 일용직 노동을 해본 쿠팡 물류센터는 실내여서 뜨거운 햇빛은 피할 수 있었다. 폭염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등이다. ‘폭염 노동’을 하는 노동자 중엔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많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다.
낮 최고기온이 38도에 달한 지난 7월 28일 낮에도 서울 골목 곳곳엔 ‘야쿠르트 아주머니’로 불리는 hy의 프레시 매니저들이 서 있었다. 매니저들은 길에 대기하며 유제품을 판매한다. 길모퉁이에 간이의자를 놓고 앉아 있던 60대 A씨는 오전부터 점심까지 3시간 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전동차 겉면을 만져보니 뜨끈뜨끈했다. 냉장시설이라 모터 쪽에서 열기도 나온다. 회사에서 폭염에 대비해 제공한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A씨는 목에 두르는 얼음팩을 나눠줬다고 했다. 휴게시설은 따로 없다. 가게, 편의점, 그늘 등에서 알아서 쉰다. A씨는 “36도, 37도까지 가니까 여기(길) 계속 있으면 머리가 띵하면서 어지러움이 느껴진다”고 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은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생계를 위해선 폭염을 무릅쓰고라도 노동자가 일을 해야 하는 구조다. A씨도 “(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제품을) 못 팔지 않느냐. 팔아야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특수고용노동자인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문선영씨(50·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대구지역 지회장)는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떤 날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은 자동차를 이용해 고객의 집을 오가는데, 휴게공간이 따로 없어 쉴 때도 자동차에서 쉰다. 폭염기엔 자동차를 야외에 잠깐만 주차해두면 자동차 내부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간다. 에어컨을 트는 것도 다 비용이지만 주유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 자동차로 가기 어려운 고객의 집은 더운 날씨에도 걸어가야 한다.
문씨는 “차 안에서 시원한 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회사에 얼음물 지급을 요청했는데 ‘얼음물을 먹으면 더운 여름에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쉴 때 그냥 고객 집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식이지만 폭염 대책으로 제공되는 건 없다”고 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폭염기에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아 힘들다”며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허망하고 비참하다”고 했다.
정부는 폭염기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해온 것을 구속력 있는 법령에 못 박은 것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규칙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폭염조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 실천을 지원하겠다”며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
노동계에선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법은 작업중지권을 규정하지만 현장에선 사업주 눈치를 보거나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며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배송 지연 시 택배노동자에게 용차비 전가, 택배구역 회수, 계약해지 위협 등 불이익을 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때문에 쉬고 싶어도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쉬지 못한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은 폭염기에 ‘4일간 260건을 배달하면 30만원 지급’, ‘200건을 달성하면 15만원 지급’ 등 라이더에게 보상을 주는 미션을 운영해 논란이 됐다. 이 기준대로면 하루 65건, 1시간에 2.7건의 배달을 해야 한다.
건설노조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건설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현장에서 쫓겨날까봐(28.8%)’를 꼽았다. 동시에 응답자의 30.8%가 올해 6~7월 폭우로 인해 ‘6일 이상 쉬었다’고 답했다. 폭염뿐 아니라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과 생계, 고용 불안정 등의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기후 실업급여’와 같이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제시된 아이디어 중 하나다. 서울시 ‘안심수당’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극한 기후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지될 경우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도로 위 체감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고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들은 불판 위를 달리는 듯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목숨을 건 위험 노동”이라며 “죽음의 미션을 멈추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청계천 빈민 구호활동을 했던 일본인 사회운동가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가 지난 26일 별세했다고 푸르메재단이 29일 알렸다. 향년 94세. 고인은 악성 림프종이 발병해 지난 6월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고인은 1958년 처음 한국에 왔다. 재단 자료를 보면 이때 일제의 식민 지배 잔재와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목격했다.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1973년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때 청계천 빈민가 참상을 확인했다. 어머니가 물려준 도쿄 자택까지 팔아 빈민 구호에 나섰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에도 지원을 호소했다. 모금으로 탁아시설 건립 등에 힘썼다. 당시 고인이 청계천 빈민을 위해 지원한 돈은 7500만엔(약 8억원)이다. 1970년대 제정구 전 의원과 함께 구호 활동을 펼쳤다.
반평생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푸르메재단은 “2009년 동화작가 임정진씨의 소개로 알게 된 푸르메재단을 매년 방문해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을 만나 위로했으며,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을 기부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도왔다”고 했다.
2012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일본 과거사에 대해 속죄하기도 했다. 일본 우익 세력으로부터 여러 번 살해 협박을 받았다.
노무라 목사는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와 박애 활동으로 2015년 ‘제1회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APA)’를 수상했다.
한국 문화와 자연도 사랑한 사람이었다. 청계천과 동대문시장, 구로공단 등 가는 곳마다 그 장소를 카메라로 기록했다. 2006년 사진 자료 2만점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아들 마코토는 “아버지는 수입이 줄어든 노후에도 조금씩 저축해 기부를 계속했다”며 “자신을 낮추면서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태복음 7-13)’는 말을 날마다 실천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단에 말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는 “마지막 소원을 묻는 말에 ‘아들 마코토가 한국 장애어린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고인은 평소 “돈이나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인 뜻에 따라 장례식은 치르지 않는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지하 체육관에서 경찰관 44명이 낯설어하며 권총을 매만지고 있었다. 근무할 때마다 허리춤에 차는 권총이지만 자세히 만져볼 기회도 없었던 이들에게 이날 훈련은 어색하기만 했다. 이날 열린 ‘흉기피습 실전대응 훈련’의 주요 교육 과목은 ‘총기 사용법’이었다. 먼저 마음가짐과 사전준비를 하는 법부터 배웠다.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한 흉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선 언제 어디서 흉기를 들이대는 범죄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례가 예시 상황으로 주어졌다. 문을 열자 갑자기 흉기를 찌르며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경우다. ‘이 때 손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상대가 흉기를 꺼내 들 때 빠르게 총기를 꺼내고(발총)’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피의자에게서 멀어져 안전거리를 확보해(보법)’ ‘동료와 어떤 위치에서 함께 서서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지’ 등이 핵심 강의 내용이었다. 이후 훈련은 공포탄과 테이저건 등에 이어 실탄 사격과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경찰관들은 총을 잡고 겨누는 자세부터 훈련했다. “칼 버려!”라고 경고하고 총기를 꺼내 드는 동작을 반복했다. “경찰관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총기를 잘 쓰면 총기를 쓸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교관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손병철 충정로지구대장이 말했다. 경찰 내 총기 전문가로 통하는 손 대장은 총기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시민들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손 대장은 능숙하게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들이 팀워크까지 발휘하면 흉기를 든 피의자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때 대응하지 못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막으려면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범인 피습으로 다친 공상 경찰관은 360명, 2020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872명에 달했다.
놀랍게도 이런 총기 관련 교육은 경찰에서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훈련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총이란 ‘부담스러운 무기’였다. “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히는 용도”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질 정도였다. 표적 사격 훈련은 정기적으로 해왔지만, 총을 꺼내 들어 범인과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받는 일은 없었다. 총기 사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니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이나 흉기 난동 사건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총집이나 방아쇠에 끼워 넣는 안전고무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그동안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다. 권총집은 갑작스럽게 흉기 사건과 마주하면 한 손으로 빠르게 총을 뽑아 들 수 없게 돼 있다.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고무는 방아쇠에 끼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발이 생기게 하거나, 고무를 제거하려다가 손가락이 걸려 찢기는 등 다치게 하기도 한다.
이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은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흉기를 든 피의자와 마주쳤다고 총을 꺼내 들거나 실탄 발사를 하면 오히려 감찰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에 팽배했다. 이번 훈련에선 언제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도 깊이 다뤄졌다. 예상·소지·대치·피습 등 흉기 출현 상황을 4가지로 분류해 적법한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해당 법규를 통해 배웠다. 또 적법하게 사용했을 때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기충격 효과가 있는 ‘테이저건’ 사용법도 함께 다뤄졌다. 테이저건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나 상대의 반항 정도에 따라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테이저건에 맞은 피의자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훈련 때는 오히려 총기에 장전된 공포탄을 먼저 사용해 피의자에게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손 대장은 “총기 사고나 과잉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총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것이다.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아무렇게 쏘라는 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시민과 동료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정작 총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해 적법하게 대응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전 대응 훈련은 사실상 경찰의 총기 사용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훈련이 총기 사용법에 익숙해지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총기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너무 늦은 대응으로 치명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고, 범죄 대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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