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이 대통령 “규제제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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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1 08:47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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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산단 조성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사고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자 ‘검은우산비대위’(비대위)는 이런 내용의 논평을 배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 모임인 이들은 지난 1년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든 채 실질적인 보상 등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인 이들과 달리 티메프 기존 경영진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도 0.75%라는 극히 낮은 채권 변제율로 사실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
법원의 이번 강제인가를 두고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평가가 유통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와 명품 유통 플랫폼 발란도 티몬처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어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들 사이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소비자 환불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결국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방안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했다.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잃은 e커머스가 이전처럼 회생할 수 있을지, 정상영업을 위해 거금을 투자할 인수자가 나타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M&A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방식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비대위가 논평에서 “피해금액의 일주일치 대출이자만도 못한 금액”이라고 한 0.75% 변제율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자로 나섰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은 당초 지난달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으나 티몬 관리인 측이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3일 후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에 투입하는 금액은 181억원으로, 여기에는 추가 운영자금 65억원도 포함돼 있다. 116억원을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티몬을 인수하고, 65억원으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채권액 1조2083억원과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 가령 티몬에서 100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5000원가량이 전부다.
티몬 회생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동성 문제를 일으킨 기업만 살리는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티몬의 경우 청산가치(136억원)가 계속기업가치(-925억원)보다 크지만, 법원은 근로자 고용 보장 등을 들어 오아시스 인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영난으로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발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란(청산가치 20억8199만원·계속기업가치 -5억6198만원)과 홈플러스(청산가치 3조7000억원·계속기업가치 2조5000억원) 역시 인가 전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추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법원은 사회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강제인가를 할 것”이라며 “기존 경영진은 책임을 피하고 새 경영진은 헐값에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다. 티몬의 정상 영업을 위한 인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티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티몬 기존 인력을 물류창고나 영업직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보다 30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와 그들의 구매 행위 등을 분석한 자료를 빼가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식품 전문 플랫폼이 자기보다 규모가 큰 종합플랫폼을 품은 것”이라며 “앞으로 네이버·쿠팡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운영방식이 다른 오아시스가 티몬을 잘 운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8일 티몬 정상화를 위해 500억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있는 홈플러스의 경우 티몬 회생 과정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홈플러스 회생채권 2조7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점포를 담보로 메리츠금융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메리츠금융은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홈플러스 변제율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분할에서 더 나아가 쪼개기 매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분할매각도 실패한 상황이라 홈플러스 통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권역별로 찢어지거나 부동산 가치에 따른 점포 개발 등 매각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자산 몰수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경우 변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주기 단축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의무화 등으로 거래 위험성을 낮춰주는 선제적인 방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 채권자 피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이 은행 등 담보 채권자보다 소액 채권자 목소리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생 절차에서 회계법인 조사를 철저히 해 경영진 횡령·배임 등 의심되는 거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강제인가도 법원 재량인 만큼 협상력을 활용해 인수대금을 높여 변제율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1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자 보호 방안 등 기업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은 민사 1만2152건, 형사 2만1102건으로 합계 3만3254건이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는데(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 1인(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맡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법관 한 사람이 1년 동안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평균 2771건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역량을 초월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결과는 언제 선고될지 예상도 어려운 재판의 지연, 결론에 이르게 된 연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무성의한 판결문,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재판연구관에 의한 재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6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대법관의 수를 30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4인씩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4년 이래 현재까지의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국회가 제정한 추상적인 내용의 법률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면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문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전원이 의견을 개진·수렴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원합의체의 효율적 운영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의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이른바 ‘원 벤치(One Bench) 이론’이다.
물론 실제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위상이 저하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지만,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부당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구성원 수를 늘리면서도 전원합의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대법관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일견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지만,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제1공화국 당시인 1959년 1월1일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9인 이내의 대법관 및 11인 이내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구성원을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원화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각 부(部)는 재판장, 주심과 대법관 2인의 총 4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법관 16인을 증원하는 대신,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 36인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법관은 종래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의 재판장이 된다. 반면 ‘대법원 판사’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각 부에 배당된 상고심 사건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즉 대법관 12인이 재판장이 되는 12개의 부를 두고, 각 부에 3인의 ‘대법원 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은 산술적으로도 현재의 4배 가까이 증대된다. 한편 대법관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 처리에서 자유롭게 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력의 법률가들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대법원의 입장은 상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심판을 진행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에 모이는 상고 사건의 수 그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헌법 제101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에 대한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재판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의 주체인 법원이 사건 자체를 가려서 받겠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법원을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확인했다.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상호관세율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자동차, 철강에 이어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등의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 오전 최소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오후에 몇 개 나라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에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분야에 대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관세를 “곧” 공개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이 나라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국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시간을 제공하되 그 이후에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발표 시기, 관세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의약품,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해 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구리 관세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1일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협상 상대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이나 시기를 바꿀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서 또다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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