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세 벌써 14번째 급식노동자 폐암 사망…“급식실 예방대책 없고, 열악한 노동환경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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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18:4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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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급식노동자 A씨가 지난달 31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14번째다. A씨는 1998년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해 22년 일한 뒤 정년퇴직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해 급식 대체인력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3년 폐암 3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이어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과 유해물질이 밀집한 밀폐공간에서 일하면서 상시적으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 중 폐 이상소견을 받은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200건 이상의 폐암 산재 신청 중 지난 4월까지 175건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기설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급식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6% 삭감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직까지도 학교급식실의 폐암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개선은 수년째 지지부진하기만 한다”며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조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조리흄을 산안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노동 강도를 키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다. 일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양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남아 있는 급식노동자들은 더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은 60~80명이지만, 급식노동자들의 평균 식수인원은 114.5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위생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한 상태로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여름은 더 힘들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한 급식노동자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급식 노동자의 중장기 건강관리 대책 수립,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급식 노동 환경과 관련한 법적인 기준과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교육부는 권고 사항으로만 하고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을 시행하고, 조리흄의 유해인자로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6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 2층 바닥이자 1층 천장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30대 A씨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구조됐지만, 50대 B씨가 매몰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61명, 굴착기 등 장비 20대를 동원해 B씨의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4시간가량의 구조 작업 끝에 1일 오전 2시 33분쯤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당 건물의 2층은 주택 용도이고, 1층은 식품 소매점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당시 1층 2명, 2층 3명(부상)이 있었는데, 1층에 있던 1명이 심정지, 1명이 자력 탈출했다.
이 건물은 1978년에 지어져 47년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건물 구조 변경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 관계자는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건물 천장이 붕괴한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일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이 분열해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키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다시 대통령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경쟁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탄핵 반대파’(반탄)가 이 대통령에 대한 공포 마케팅으로 당의 단결을 강조하고, 인적 쇄신 요구를 분열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 열린 당 대표 후보 비전대회에서 “범죄자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려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을 왜 재판하지 않나.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중단된 재판을 다시 열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어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다”며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워서 이길 사람, 김문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사분오열 나뉘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해야 한다”며 “자체 분열로 100석 의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총통독재 권력의 연임 개헌’과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 개헌’으로 이어지는 천추의 한을 남긴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스스로 다시 대통령에 취임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통해 ‘탄핵 찬성파(찬탄)’의 인적 쇄신 요구를 무마하고,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강성 보수 당원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8·22 전당대회 판세를 두고 ‘어대김’(어차피 대표는 김문수)이란 말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 후보가 불과 두 달 전까지 대선 후보였다. 역전하기엔 남은 기간이 짧다”며 “결선에 가더라도 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반탄 진영의 장동혁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강한 보수적 견해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는 이날 비전대회에서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다. 당론을 열심히 따르고 싸웠던 사람들이 혁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와 헌재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외친 것이 극우가 될 수 없다”고 반탄 진영을 옹호했다. 그는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몽둥이를 들 수 없다”고 인적 쇄신을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도 냈다. 장 후보는 또 “이 대통령을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후보처럼 재판 재개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장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한길씨, 강용석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방송에 나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찬탄 진영은 민주당과 특검 수사에 따른 정당 해산 우려를 활용해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비전대회에서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도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 주창자들과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후보는 “계파도, 척진 사람도, 신세 진 사람도 없는 내가 보수의 분열을 막을 유일한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예비경선을 진행해 7일 당 대표 후보 5명 중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주간경향] 그동안 한국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풍력·태양광발전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올해 3월 용량 기준으로 94%가 민자사업(2만9821㎿)으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에는 업자들이 주도한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민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키운다는 전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은 틀렸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1431명이 참여하면서 국회가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비정규직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태성씨(52)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다. 지금은 노조 전임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로 활동하지만, 그전까지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처리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지만, 설비운전·정비 등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는다. 이씨와 동료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2022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74%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 12월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가 폐쇄된다. 공기업 소속인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청·재하청 노동자는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고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48명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이중 일부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고용 유지가 여의치 않다. 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상당수 하청·재하청 업체들이 정년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전체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됐고, 이에 근거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계 인사는 1명으로, 이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니다.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고용 전환 논의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전체 위원 30명 중 노동계 대표는 2명뿐이다. 정부 방침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짓는 풍력발전소로 옮기려 해도 대부분의 풍력발전소가 민영으로 운영돼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와 동료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에 참여한 이유다. 이씨는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을 대표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논의 시작되나
시민사회가 내놓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적으로 개발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5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공적 투자로 국가 및 지역 공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개발, 소유, 운영되는 시설을 통해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제2조)로 정의하고, 중앙정부에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녹색투자은행을 설립·운영토록 한다”(제9조)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제14조)는 ‘정의로운 전환’ 의무 조항도 넣었다. 공공재인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당기순이익의 20%)을 부과·징수”(제13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의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진행해온 게 단적인 예다. 고 김용균과 고 김충현. 두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전력 부문에서 요구됐던 공공성은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거나, 적절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장돼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가 민간이고 누가 공공이냐’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지적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의 주민들이 받는 ‘햇빛연금’은 주민들의 협동조합이 민간 태양광업체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공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야 공공 개발로 인정받느냐, 공공이 민간보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태성씨는 “이번 입법 청원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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